발명이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없던 기술이라 할지라도, 이미 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추론할 수 있다면, 그 발명을 특허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신규성은 출원된 발명이 ‘새로운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아래에서는 ‘신규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 관련 규정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글 구성
Toggle신규성 상실에 대한 법조항: 특허법 제29조 제1항
신규성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요약하자면, 특허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개되었거나 공공연히 실시된 발명, 그리고 특허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배포된 간행물에 실리거나 전기통신을 통해 일반에게 이용 가능했던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 출원 전에”는 발명이 출원되기 전에 공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는 전 세계 어디서나 발명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공지된”은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발명이 공개된 상황을 말합니다.
“공연히 실시된”은 발명이 사용, 생산, 판매 등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특허 출원 전에”는 동일한 발명이 출원 시각을 기준으로 먼저 출원된 경우를 말합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는 문헌의 지역적 기준이 국내외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포된 간행물”은 일반에게 공개될 목적으로 정보가 담긴 모든 형태의 매체를 말합니다.
“전기통신을 통해 일반에게 이용 가능한”은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가 전달되며, 비밀 유지 의무가 없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사관의 신규성 판단
위에서는 신규성을 상실하는 사유에 대한 법조문을 분설하여 다소 어렵게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정보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만큼, 인터넷에 발명과 유사한 내용이 유통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사관 역시 인터넷에 발명과 유사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지 검색합니다. 주로 특허문헌을 인용하지만 간혹가다 논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인용할 때도 있습니다.
심사관이 신규성 거절이유를 언급한 경우, 심사관이 인용한 문헌과 발명 사이의 차이점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특허성이 심사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다른 심사요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을 준비 중 이라면 특허출원에 관한 다른 포스트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