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이루어지면 배정된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포함된 발명에 특허가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관은 특허 요건을 검토하고,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결과를 알립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견제출통지서와 출원인의 대응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글 구성
Toggle의견제출통지서 : 특허 거절이유를 설명하는 통지서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담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문서에는 기재불비, 신규성 없음, 진보성 없음 등의 출원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구체적 이유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재불비는 특허출원명세서가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기재 방식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발생됩니다. 출원명세서는 명확하고 간명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등이 규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신규성 없음은 특허출원 전에 발명과 동일한 내용이 공개된 경우 발생됩니다.
진보성 없음은 심사관이 보기에 특허출원 발명이 종래의 기술과 차별화된 정도가 특허를 받기에는 부족한 경우 발생됩니다.
대응방법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특허청에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는 특허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고치는 서면입니다. 보정서를 통해 기재불비 사항을 명확하게 고치거나 발명의 차별성을 보다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거절이유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의견서에 보정한 내용, 발명의 차별성 등을 기재하여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이후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3가지 유형의 후속절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해 심사관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경우 특허결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심사관을 설득하지 못한 경우 거절결정서 또는 의견서제출통지서가 재발행됩니다.
심사관이 이전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적하지 않은 사항이나 인용하지 않은 문헌을 추가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가 재발행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거절결정서가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