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성공사례-2020당1875

상표등록무효 심판 성공사례 – 에르고휴먼-2020당1875

1. 상표등록무효 심판 성공 사례 개요

안녕하십니까, 디앤피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재희 변리사가 성공적으로 이끈 상표등록무효 심판의 승소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의 중심에는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Ergohuman’ 브랜드 의자를 수입하여 판매하시던 고객분이 계셨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Ergohuman’ 상표를 등록한 타 상표권자가 판매 중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Ergohuman’ 브랜드 의자를 대량 수입해 유통 중이셨던 고객분에게 이는 심각한 사업적 타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희 변리사가 사건을 맡아 고객분을 대리하여 상표권자를 상표권을 무효로 하는 심판을 제기하였고, 다툼 끝에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2. 상표등록무효 심판을 위한 이재희 변리사의 전략

이에 이재희 변리사는 고객분을 대리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심판을 제기하셨고, 결국 상표권 무효라는 심결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재희 변리사의 주요 전략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을 근거로, 상표권자가 ‘Ergohuman’이라는 해외 유명 브랜드를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에 등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해외에서 이미 유명한 브랜드를 국내에 등록하는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즉, 해외에서 이미 알려진 브랜드에 대해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시도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상표등록 당시 걸리지 않더라도 추후에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희 변리사는 상표권자가 해외에서 이미 유명한 “Ergohuman”과 동일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에 출원하여 등록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Ergohuman”이 상표권자의 상표출원 시 이미 해외에서 유명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3. 상표권자의 반박 및 이재희 변리사의 대응

이에 대해서 상표권자 측이 반박하는 많은 시도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표권자 측은 ‘Ergohuman’ 브랜드가 해외에서 유명해지기 전에 이미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정한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희 변리사님의 꼼꼼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상표권자 측의 주장과 자료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밝혀내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희 변리사는 상표권자 측이 제출한 자료가 모두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자료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재희 변리사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고, 결국, 심판원은 이재희 변리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상표권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4. 결론

이재희 변리사의 노력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인용심결을 받아냈고, 상표권자의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별도의 성공 사례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재희 변리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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