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무효소송 성공사례-2021허3208

상표무효소송 성공사례-Ergohuman-2021허3208

1. 상표무효소송 성공사례의 개요

안녕하세요 디앤피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재희 변리사가 이끌어낸 상표무효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과거 저희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의 심결에 불복하여, 상대방이 특허법원에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고객분은 해외에서 유명한 ‘Ergohuman’ 의자 브랜드를 수입해 판매하시는 분으로, 국내에 ‘Ergohuman’ 상표권을 등록한 당사자로부터 판매 중단과 피해 배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이재희 변리사는 고객분을 대리하여 상표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상표권자 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2. 상표권자 측의 심결취소소송 제기

상표권자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심판원이 내린 상표권 무효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표권자는 “Ergohuman”이라는 해외 브랜드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상표권자가 상표를 출원했을 당시, 이 브랜드는 해외에서 크게 유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또한, 상표권자는 상표 출원 이전부터 이미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상표권자는 여전히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해온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나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증거 불충분은 그들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상표무효소송 승리를 위한 이재희 변리사의 증거제시와 전략

이재희 변리사는 구체적인 판매실적을 근거로 “Ergohuman”이 상표권자의 국내 상표출원 시 이미 해외에서 유명했음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입증했습니다.

  • 1. 상표권자의 국내 상표출원 전 3년간 미국에서 37,000개, 일본에서 7,200개, 일본에서 7,200개를 판매했던 점
  • 2. 당시에 미국의 유명 쇼핑몰에 소개되었고, 구글 검색결과 8만 4천여 건의 관련 자료가 검색되었으며, 유명 블로그의 게시글로 소개되었고, 3년 동안 매출액이 260억 가량으로 추정되는 점
  • 3. 다수의 국가에서 판매되었던 점
  • 4. 제조판매업체와 수입유통업체 등에 의해 카탈로그, 전시회 출품, 매장 전시 등의 방법으로 널리 홍보된 점

특허법원은 상표권자의 상표출원 당시 이미 “Ergohuman”이 해외에서 유명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표출원 이전부터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반박한 상표권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를 입증할 유효한 자료를 내지 못한 점을 들어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과적으로, 이재희 변리사는 상표권자의 심결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승소했습니다.
이 재판의 승소는, 복잡한 법적 논쟁에서 명확하고 유효한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재희 변리사의 접근 방식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사실 기반의 논리적 주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 증거의 질과 관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희 변리사의 또 다른 분쟁 이력에 대해서 다음 포스트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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