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착수금을 입금해주시는대로 특허명세서 작성이 시작됩니다.
발명자분과의 미팅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후 특허명세서 작성을 시작하며, 작성에는 1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허명세서 작성이 완료되면 특허청에 특허명세서를 제출하며, 제출일로부터 특허청 심사가 시작됩니다.
특허청 심사에서는 변리사와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특허성에 대해 다투게되며, 특허성을 인정받으면 특허결정을 받게됩니다.
특허청 심사는 짧게는 3달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나, 신속등록보장형 특허출원 서비스를 받으시면 1년 이내에 특허등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