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우선심사 : 특허권을 가장 빠르게 획득하는 방법!

특허 우선심사 이미지

정부지원사업 신청과 같이 특허권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 예정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특허권을 활용해야 하는 시기에 특허권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낭패이므로 특허권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계획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을 획득하는데는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까요? 보통은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변리사인 저의 경험 상 2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객분들에게 소요기간을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긴 소요기간에 불만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설명드리는 제도가 특허 우선심사 제도입니다. 
특허 우선심사 제도는 보통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특허권 획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6개월~1년 정도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허 우선심사의 요건은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척 많은 우선심사사유가 있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유들을 선별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인증을 받은 기업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인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 지식재산경영인증 등을 획득한 기업은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인증 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특허 우선심사 신청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인증은 인증기간이 유효해야합니다.
변리사인 저의 경험 상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인증, 지식재산경영인증 순으로 취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이미 생산하여 사용 또는 판매하고 있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시제품의 사진, 카탈로그 등의 입증서류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과 입증서류가 일치해야하기 때문에 간혹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가 입증서류가 불일치하다는 사유로 반려당하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발명에 대한 출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블록체인, 스마트제조, 차세대바이오의약품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이라면 특허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의 기준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당하기도 합니다.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

반도체와 관련된 특허출원이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특허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간혹 반려당하기도 합니다.

특허 우선심사 신청 시 특허권 획득까지 소요되는 기간

특허권 획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명세서 작성까지 걸리는 작업기간과 특허출원명세서 출원 후 특허결정까지 소요되는 심사기간입니다.
작업기간은 변리사가 출원인과 소통하며 특허출원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보통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심사기간은 심사청구를 한 후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특허결정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특허청예규 제131호에 따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우선심사 신청 시에 규정된 심사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규정 59, 규정 66을 보면 심사착수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 우선심사를 활용해 우선심사신청을 하고 우선심사를 결정하기까지 7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선심사사유를 만족한다면 우선심사결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우선심사결정서를 받고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개월 7일 정도면 심사관의 1차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1개월+7일+1개월 총 2개월 7일입니다. 여기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 대응서면을 빠르게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대응서면이 심사관을 잘 설득할 수 있다면 특허권을 6개월 이내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의견에 대한 대응에서 실패하여 2차 의견까지 받는다면 6개월 이내에 특허결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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