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은 특허권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된 때 제기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특허권과 관련되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형사, 행정소송에 걸쳐 다양한 소송이 제기됩니다.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르게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는 점이 특이한 점인데요, 특허권의 유효성, 특허권의 효력 등과 관련된 소송이 행정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민사 소송은 특허침해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며, 형사 소송은 특허침해를 이유로 형사적 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징역 또는 벌금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죠.
당연히, 특허권의 유효성과 효력 등이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허소송에는 특허권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측에서는 특허권이 침해자의 행위에 효력이 미침을 확인하는 청구를 제기하고, 특허권에 의해 공격당하는 측에서는 특허권이 유효하지 않고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제기합니다.
글 구성
Toggle특허소송 공격측(특허권자)의 조치
특허소송에서 공격측은 민사적 조치로 침해자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침해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된 피해를 배상하는 청구를 제기합니다. 특허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합니다.
또한, 형사적 조치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특허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제225조에는 특허 침해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조치로는 침해자의 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침을 확인하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하며, 확인을 받는 경우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 방어측(침해자)의 조치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침해자 역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에서 침해 행위가 설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특허권의 효력을 부정하여 특허권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청구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특허침해는 성립하지 않을테니까요.
진보성 포스트에서 말씀드렸듯 특허는 심사관 1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인가되기 때문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유사한 종래 기술이 있을 수도 있으며, 심사관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효력이 자신의 행위에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하는데요, 특허권의 효력이 자신의 행위에 미치지 않음을 확인 받는다는 것은 곧 특허 침해가 아님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인을 받는 경우 특허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
물론, 적정한 선에서 협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허침해로 인한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면 중간에서 협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모든 수단이 동원된다면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장기간의 소송전만으로도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서로가 큰 리스크를 지고 싸우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