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작성한 특허소송 포스트에서 행정적 조치가 수반되는 것이 특허분쟁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분쟁 발생 시 주로 특허권이 유효성 또는 효력범위에 대해 다투는 행정적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이러한 행정적 조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과 명칭이 조금 다른데요.
소송이 아닌 심판이라고 하며 법원이 아닌 심판원에서 다퉈집니다.
그럼, 특허분쟁에서는 어떤 특허심판이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 구성
Toggle특허심판 개요
특허권이 유효한지 또는 그 효력이 침해자에게 미치는지 등에 대한 청구를 다루는 절차로, 특허청 소속인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지방법원(1심), 고등법원(2심), 대법원(3심)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특허심판은 특허심판원(1심), 특허법원(2심), 대법원(3심)으로 진행됩니다.
명칭이 법원이 아닌 심판원이지만, 특허심판원은 사실상 1심 법원에 해당됩니다.
특허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심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 종류
무효심판
무효심판은 특허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특허권에 법정무효사유가 있음음 입증한다면 특허권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공격하여 제거하는 심판이므로, 통상적으로 특허분쟁에서 방어측에서 제기하는 특허심판입니다.
특허권이 무효로 된다면 특허침해를 주장할 권리가 없어지므로,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에서도 방어측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시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심판으로 특허법 제1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분쟁에서 공격측과 방어측 모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격측에서는 방어측의 실시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침을 확인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방어측에서는 실시행위에 공격측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는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에서 이기는 것이 전체 분쟁의 승패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이며, 이와 관련된 경험이 많은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